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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공정거래자율준수

공정거래 신문고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마련한 출판사 및 협력업체와의 소통 공간입니다.

당사와 거래시 아래의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가 큰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내용

  1. 1. 계약 체결 즉시 서면(전자 등)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2. 2.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판촉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요구
  3. 3.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대금을 감액하거나 판매대금을 지연지급
  4. 4.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
  5. 5.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6. 6. 거래중단 및 변경시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해당 매장 설비비용 보상
  7. 7. 정당한 사유없이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수령을 지연, 거부
  8. 8.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변경 요구
  9. 9. 납품업자의 중요한 매출정보를 이용한 경영 간섭행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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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상기 9개 항목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타채널 이용 : 열린마당 신문고 등)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49 교보문고 공정거래자율준수 담당(경영감사팀)